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/박사 과정(○○학과⑴ 및 에너지 공정혁신 융합전공)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여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○○○학⑵ 석사/박사의 자격을
갖추었음을 인정함.
(1) (원)소속 학과명 (2) (원)소속학과의 학위명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/박사 과정(에너지 공정혁신 융합전공)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여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공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