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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내규

전공자격시험[(원)소속학과 포기, 융합전공 단독 이수 시]

  • 전공자격시험
  • 형태 : (원)소속학과, 융합전공 중복 이수
  • 졸업요건: (원)소속학과, 융합전공 졸업요건 모두 충족
  • 학위논문심사: (원)소속학과
  • 학위기: (원)소속학위명, 융합전공 이수
과정 전공명 범용과목 과목명 합격과목수 비교
석사 에너지
공정혁신
융합전공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1
수강한 모든 과목
(캡스톤 과목 제외)
택3 3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2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3
박사/통합 에너지
공정혁신
융합전공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1
수강한 모든 과목
(캡스톤 과목 제외)
택3 3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2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3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4
에너지공정
혁신융합 5
  • 전공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기간 내 응시원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.
  •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일교수의 교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한다.
  • 전공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(조교수 이상, 비전임교원)로 한다.
  • 각 시험 교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며, 석사과정은 60점 이상, 박사/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    단,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재응시할 수 있다.
  • 영어자격시험 : 대학원 규정을 따름